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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1건당 5만원

뉴스1

입력 2025.06.04 12:26

수정 2025.06.04 12:26

제주시가지 전경./뉴스1
제주시가지 전경./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주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해 공공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금액은 1건당 5만 원이다.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연간 지급한도는 30만 원이다.

다만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가가구 당사자, 친족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를 확인해 사회보장급여 등의 서비스를 연계·조치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 위기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6건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