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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뉴시스

입력 2025.06.04 13:39

수정 2025.06.04 13:39

16일부터 상담·등록 업무
[대구=뉴시스] 대구시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5.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5.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남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16일부터 남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4일 남구청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와 같은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진료실에 마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남구청 관계자는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운영함으로써 등록기관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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