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관이 발달장애인에게 수갑 등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7일 모 경찰서장에게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A 씨에게 무리하게 뒷수갑을 사용했다는 요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절도를 시도하다가 체포된 A 씨는 당시 몸을 흔들고 비명을 지르는 등 저항이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경찰 측이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이 피해자를 자극해 저항이 더 거세졌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반발을 범죄적 고의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상 경찰은 대상자의 신체적 장애, 질병, 신체 상태로 인해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일선에서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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