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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규모 음식점 옥외가격표시판 지원

연합뉴스

입력 2025.06.04 14:03

수정 2025.06.04 14:03

제주시, 소규모 음식점 옥외가격표시판 지원

제주시청 (출처=연합뉴스)
제주시청 (출처=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음식점 이용 전 가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150㎡ 미만 음식점 200곳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격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외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

현재 150㎡ 이상 음식점만 옥외가격표시 의무 대상이다.

이에 시는 소규모 음식점에 가격 표시판을 지원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을 줄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소당 15만원 상당의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지원하며, 식품위생 관련 단체 공모를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총 2천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옥외가격표시 의무 대상인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게시 여부를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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