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중국 의료기기 입찰 제한…중국 "무역 장벽, 단호히 반대"

뉴시스

입력 2025.06.04 14:27

수정 2025.06.04 14:27

향후 5년간 500만유로 이상 공공조달에서 중국 기업 배제 중국 상무부·외교부·상공회의소, 잇단 비판 성명 발표
【베이징=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향후 5년간 역내 대형 공공조달 사업에서 중국산 의료기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2025.06.04
【베이징=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향후 5년간 역내 대형 공공조달 사업에서 중국산 의료기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2025.06.0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향후 5년간 역내 대형 공공조달 사업에서 중국산 의료기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500만 유로(약 78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에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도입된 '국제공공조달수단(IPI)'을 첫 적용한 사례다. IPI는 외국 정부가 EU 기업에 자국 공공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 기업의 EU 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결정은 향후 수주 내에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EU의 차별적 조치는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현재 글로벌 경제 질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과 EU는 주요 경제체로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성·투명성·비차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협력과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무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EU가 잘못된 조치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도 "이번 조치는 깊은 실망을 안겨줬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중국 기업만 특정해 IPI를 적용하는 것은 EU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개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EU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린 대변인은 또 "공정 경쟁을 내세워 불공정 경쟁을 자행하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면서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실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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