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작년 말 종합감사…경징계 등 22명 신분조치 요구
강제추행범을 성희롱자로 둔갑…전북대 부당행위 26건 적발교육부, 작년 말 종합감사…경징계 등 22명 신분조치 요구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립대인 전북대에서 한 연구자가 3억원 상당의 연구 간접비를 축소 납부했다가 적발됐다. 강제추행범인 교원을 솜방망이 징계했다가 뒤늦게 발각된 퇴직자도 있었다.
교육부는 작년 11∼12월 전북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26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대 연구자 A씨는 연구 간접비와 모형 재료비를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해 간접비 총 3억536만원을 산학기관에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교직원 B씨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교원을 내부 징계할 때 임의로 성희롱 죄를 적용했다가 적발됐다.
전북대 징계 규칙상 강제추행 가해자는 파면 또는 해임돼야 하지만 해당 교원은 성희롱으로 간주돼 정직 3개월 처분만 받았다. 이후 B씨는 퇴직했다.
교육부는 A씨는 물론 이미 퇴직한 B씨도 경징계하라고 전북대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전북대 직원 10명에 경고, 1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전북대 외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서울농학교를 상대로도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직원이 기관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총 9건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구체적 사유 없이 소청심사 결정을 연장하는 등 4건이, 서울농학교는 회계연도를 벗어나 공기정화장치 임대료를 선납하는 등 2건이 적발됐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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