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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벽보훼손·소란"…대구·경북, 대선 법 위반 신고 65건

뉴시스

입력 2025.06.04 15:30

수정 2025.06.04 15:30

대구 39건, 경북 26건 경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3명 고발
[대구=뉴시스] 대구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총 65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선 당일 대구에서는 폭행 1건, 벽보 훼손 2건, 기타 36건 등 39건의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북부경찰서는 투표용지 기표 관련 시비로 투표 관리관을 때릴 듯이 손짓하며 욕설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중부·달서경찰서는 아파트 인근에 부착된 대선 후보의 얼굴이 훼손됐다는 등 내용의 신고를 각각 1건씩 접수했다.

기타 신고는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가 돼 있다"는 내용의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에서는 투표 방해·소란 2건, 폭행 1건, 기타 23건 등 26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선거사무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2건 받았다.

고령경찰서는 선거사무원의 명찰을 잡아 얼굴에 던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기타 신고는 투표지를 촬영했거나 선거운동이 끝났는데도 연락이 온다는 내용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봉화 석포면 투표소에서 적발된 A(80대)씨, 구미 도량동 투표소에서 적발된 B(50대)씨, 경산 동부동 투표소에서 적발된 C(20대)씨 등 3명이다.

각 피의자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대선 당일 투표소로 들어가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선 당일 접수된 신고 39건 가운데 7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라며 "5일 중으로 전체 선거사범 현황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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