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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추진…사법개혁 속도 붙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4 16:01

수정 2025.06.04 16:01

국회 법사위, '대법관 증원법' 처리 방침
이재명,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포함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증원법'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사법개혁' 방안으로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는 장경태 의원 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장 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대법관 관련 법안에 대해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선대위 지시로 철회한 상태다. 반면 장 의원의 경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철회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대법관만 증원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 대법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사법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힘빼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바 있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부터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증원 규모가 3~5명 수준이었다"며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늘리기보단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