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조치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기온상승과 함께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진입로 개설 등 불법 산림 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군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살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울진군민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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