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지난 2일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라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특히 이번 사고는 2018년 12월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형태로 다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그 충격과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발전 5사(중부·남동·서부·남부·동서발전)의 산재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37명이 산재를 당했고 이들 중 5명이 사망했다"며 "이들 232명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193명(83.2%)이었고,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은 경영자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자의 생명보다도 이윤 추구를 앞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 그리고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며 "인권위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 씨(50)가 혼자 작업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 씨는 1층에서 혼자 작업하다 옷이 회전체에 말려들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줄 동료가 현장에 있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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