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취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2주택 이상 차주에 대해 대출을 제한해오다가 이번에 요건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은행 측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변동했다”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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