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작기계 회전축 덮개 열린 채 작동…태안화력 사망사고 원인 수사

뉴스1

입력 2025.06.04 18:02

수정 2025.06.04 18:05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 현장.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 현장.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 씨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작업 시 안전지침을 준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4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형사기동대 안전사고팀은 최근 김 씨의 사망 장소인 공작기계의 고속회전축 덮개가 열린 채 작동한 사실을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형사기동대는 안전 사건 전담 부서로 일선 수사기관인 태안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안전사고팀은 김 씨가 사고를 당한 당일 수사에 착수해 당시 작업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김 씨의 소속 업체인 한국파워O&M의 안전관리 기록서와 작업 당시 주문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씨의 사망 당시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사측과 노조 사건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한전KP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사망 당일 사고와 관련된 업무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책위는 “공작기계 작업은 원청의 작업 오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작업 요청에 따라 공작물을 만들기 때문에 임의로 정리하거나 작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전KPS는 한국파워O&M의 원청업체다.

태안경찰서는 안전사고 조사와 별도로 김 씨의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기로 결정, 유족들에 동의를 문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동의를 얻는대로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30분께 충남 태안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8년 태안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지 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