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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출근한 40대 회사원 구속

연합뉴스

입력 2025.06.04 18:05

수정 2025.06.04 18:05

119 신고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피해부부 남편 사망· 아내 중상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출근한 40대 회사원 구속
119 신고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피해부부 남편 사망· 아내 중상

울산 북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울산 북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뺑소니 사고를 내고 직장에 출근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 7분께 울산 북구 신명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전동카트를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전동카트 운전자 B씨가 숨지고 동승했던 B씨 아내가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119 신고 외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차량 번호를 특정해 사고 발생 8시간 30분 만에 직장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채혈을 통해 사고 당시 A씨의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확인 등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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