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4/202506041847228454_l.jpg)
[나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진 전남 나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호석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나주시의회 A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재판장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현 상황에서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의장은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장단 선출 당시 의장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첩보를 입수, 의원 10여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2일과 18일, 올해 4월23일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들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업무용 노트, 사무실PC 등 혐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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