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천 뒷돈 의혹' 퇴직 공무원·전직 언론인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입력 2025.06.04 19:04

수정 2025.06.04 19:04

'공천 뒷돈 의혹' 퇴직 공무원·전직 언론인 구속영장 기각

광주지방검찰청 (출처=연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퇴직 공무원과 전직 언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호석 광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현 상황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고위 공무원 출신인 A씨는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기자 출신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품이 B씨를 거쳐 전남과 전북에 각각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명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퇴직 후 정계에 입문해 수년간 다수의 선거에 나섰다.


B씨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자신이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