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가혹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뉴시스

입력 2025.06.04 19:34

수정 2025.06.04 19:34

2심도 원고 승소 판결…1심보다 배상액 늘어 法 "국가·지자체 개입해 이뤄진 중대 인권침해" "화폐 가치 사정 변화 등 반영해 위자료 증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일제가 세운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고법판사 이양희·최성보·이준영)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총 33억1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21억6600만원보다 11억원 이상이 늘었다.

2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한 것을 반영해 위자료가 증액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일제가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 후,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도의 선감학원에 수용해 피해자들이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1946년 2월 경기도가 운영, 관리권을 이관받고 36년간 운영하다가 1982년 9월 폐원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리며, 총 166명을 선감학원 피해자로 인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그해 12월 피해자 1인당 1년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민변은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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