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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서 '주계약자 직접 시공' 규제철폐

연합뉴스

입력 2025.06.05 06:00

수정 2025.06.05 06:00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완료
서울시, 발주 공사서 '주계약자 직접 시공' 규제철폐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완료

서울시청 (출처=연합뉴스)
서울시청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에 대해 여러 업체가 공동 계약을 맺을 경우, 주계약자가 관련 공사를 모두 직접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는 자신이 맡은 공사를 직접 시공할지 혹은 하도급을 줄지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원도급사가 건설 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 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고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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