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5일 대법 선고…2심 무죄

뉴스1

입력 2025.06.05 06:01

수정 2025.06.05 06:01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앞서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출국금지는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 항소로 열린 2심도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은 같았다.
아울러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1심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