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뇌부 물갈이…헌재, 경찰청장 탄핵 선고 '관건'

뉴시스

입력 2025.06.05 06:03

수정 2025.06.05 08:49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로 면직 불가 차기 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할 가능성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핵심 내각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전면적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새 정부 출범을 감안해 조지호 경창청장 탄핵 선고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가 경찰 인적쇄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가 내각과 달리 경찰청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해 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사유로 탄핵돼 치안총감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탄핵이 소추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선고할 때까지 의원면직(사직)이 불가능하다.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총감만 맡을 수 있다. 따라서 조 청장이 1석에 불과한 치안총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차기 경찰청장 임명이 불가능한 셈이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기일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탄핵이 소추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변론기일이 단 한 차례로 종결됐음에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하지만 현재 헌재에 걸려 있는 중요한 탄핵심판이 없다는 점에서 조 청장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헌재도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할 책무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새 정부가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위해 우회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를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경찰청 차장으로 우선 발령낸 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이 선고되면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경찰 고위직 계급과 역할 (출처=경찰청 홈페이지)_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고위직 계급과 역할 (출처=경찰청 홈페이지)_ *재판매 및 DB 금지

수뇌부 교체 규모는 차기 경찰청장 혹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현 치안정감급에서 지명할 것인지, 치안정감 승진 인사 후에 단행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치안정감급은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7개 보직을 맡는다. 모두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정부 인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안정감급 이상 보직은 정기 인사철이 아니더라도 수시 인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급에서 차기 청장 후보자와 퇴직자가 발생하고, 그 빈 자리를 대통령실 주도로 승진·보직 발령하게 된다.

정부가 경찰 수뇌부를 전원 교체하는 전면적 쇄신 인사에 뜻을 둔다면,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 직후 치안정감들의 줄사직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 지명 전 경찰청 인사부터 할 가능성은 적다"며 "경찰 인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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