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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왜 그렇게 사냐"에 격분…영등포 노숙인 살인범 징역 5년

뉴스1

입력 2025.06.05 09:39

수정 2025.06.05 09:39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해 말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같은 노숙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범행 전에도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때려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지난 2월 상해치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김 모 씨(59·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8시쯤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한 살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퉈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오후 2시쯤 숨졌다.

김 씨는 "너 왜 그렇게 사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지인을 폭행했다.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5살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김 씨는 말싸움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상대의 머리를 가격했다.

김 씨는 "형수랑 형이랑 잘 어울렸는데 왜 형수를 못 잡았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약 올린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주병으로 맞은 피해자는 머리 왼쪽에 찢어진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며 "단지 훈계를 받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것을 보고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2월 24일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김 씨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