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박균택 "공선법·형소법 개정안, 다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뉴스1

입력 2025.06.05 09:48

수정 2025.06.05 09:48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수를)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아직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4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한 것으로,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이를 둘러싼 '코드 인사'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혼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고 그 이후에는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독선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지만 오늘 통과시킬 계획은 없다"면서도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부터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해 왔지만 이날 본회의에는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