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로 산림생태계 건강·연결성 제고 정책 지속 추진

산림보호 정책의 양대 축인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의 7.6%에 해당하는 76만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산림보호구역은 1908년에 공포된 ‘산림법’에 따라 보안림 제도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010년 ‘산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원화돼 있던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 관리해 현재 5개 유형의 48만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희귀·특산식물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생물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산림 유전다양성 등 과학적인 연구 등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최초 지정·고시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보호지역 외 산림생물종의 현지 내 보전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육상·해양면적의 30%를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로 관리하자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함에 따라 ‘산림OECM’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국립검봉산자연휴양림 3곳을 OECM으로 등재하는 등 규제가 강한 보호지역의 한계를 보완해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산림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생태계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분절된 보호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산림OECM을 활용해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