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흉기를 휘둘러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 대한 첫 공판이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신청서를 제출해 달라. 신청서가 들어오면 정신감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낮 12시 50분께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 씨(69)와 어머니 C 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보일러 작업자 D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로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누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동생이 환각 증세가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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