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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김충현씨 사망사고에 노동부 "특별감독 준하는 감독"

연합뉴스

입력 2025.06.05 11:12

수정 2025.06.05 11:12

작업지시·기계 방호장치 설치 여부 수사…목격자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
태안화력 김충현씨 사망사고에 노동부 "특별감독 준하는 감독"
작업지시·기계 방호장치 설치 여부 수사…목격자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
고(故) 김충현 노동자 작업장 (출처=연합뉴스)
고(故) 김충현 노동자 작업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5일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씨 사망 사고 이후 조치와 관련해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부과 등 엄중히 조치하는 등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 등 실시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하지 못하지만, 그 수준으로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했다.

아울러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김씨에 대한 작업지시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일 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곧바로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업체에 대해 심리 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 중지를 권고했다.

한전KPS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직원인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공작기계의 고속회전체 덮개가 열린 채 작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일 작업 현황과 절차적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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