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후추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표
與 중심, '사전지정' 포함 별도 법 제정안 발의
李 대통령, 대선 과정서 '플랫폼법 제정' 공약
美 USTR 비관세 장벽 거론 등 통상 문제 변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5. bjk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5/202506051112301029_l.jpg)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4대 반(反)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신속한 법안 처리와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플랫폼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별도 법 제정안을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한 만큼, 향후 플랫폼법 추진 방향이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별도 법 제정으로 바뀔지에 관심이 모인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총 10건의 플랫폼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강준현·김남근·박주민·서영교·오기형·오세희·이강일·천준호 등 의원 8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신 발의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플랫폼법 즉각제정'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5/202506051112356489_l.jpg)
최초 플랫폼법 추진 당시 논란이 된 사전지정제도는 빠지고, 사후추정제도가 도입됐다.
사전지정제도는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제도인데, 업계 반발 등이 거세자 이를 제외한 것이다.
대신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 이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후 추정키로 했다.
별도 플랫폼법 제정안들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대개 공정위 안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낮다.
금지행위에 4대 반경쟁행위뿐 아니라 데이터 이동·접근 등에 대한 제한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가 변경한 사후추정제도 대신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등은 독점규제 측면이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 문제, 즉 '갑을' 문제 역시 별도 법 제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플랫폼공정거래법 제정안은 ▲계약서 교부 의무 ▲계약해지·서비스 제한 및 중지 시 사전 통보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판매대금 지급 기한 및 정산대금 보호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협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4.09.19. ppkjm@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5/202506051112391381_l.jpg)
일부 법안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해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별도 법 제정보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 및 정산대금 보호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서 교부 의무 등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역시 도입하겠다는 내용으로, 플랫폼법 별도 제정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미국이 플랫폼법 제정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하고 있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디지털 통상 장벽으로 수차례 지목한 바 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가 가입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한국 정부에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플랫폼법 추진 중단 등을 활용하라고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 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5/202506051112431803_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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