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숨져
태안발전소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에 감독 착수
한전KPS에도 안전보건진단명령…개선 요구 예정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 = 지난 3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한국서부발전 본사에서 열린 태안화력 김충현(49)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김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2025.06.03. 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5/202506051114545572_l.jpg)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치 및 계획 사항을 5일 밝혔다.
앞서 2일 오후 2시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발전소에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50)씨가 홀로 기계 점검작업을 하다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발전소는 지난 2008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김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사고가 발생한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다른 업체에 대해 심리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중지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관계부처 합동감식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해자에 대한 작업지시, 방호장치 설치 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태안발전소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연계해 심리 회복 및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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