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기자회견
"선거 통해 민의 확인…상법개정 재추진"
기존 법안에 3%룰 추가…전자주총 외 공포 즉시 시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5. xconfind@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5/202506051123485635_l.jpg)
오 의원과 박주민·김남근·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안과 동일하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시기를 앞당겼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등이 담겼다.
오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공약 이행 차원에서 당에서 챙겨서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라며 "현 원내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신임 원내지도부 때 (입법을) 끝낼 것인지 상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과거 당론으로 추진됐던 만큼 이번 상법개정안도 당론 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등 향후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한다.
한편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별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상법은 상법대로 처리하되, 자본시장법은 발의된 여러 안을 심사해 함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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