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국회 300석 중 167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줄줄이 재추진한다.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한 특검법은 물론, 전임 정부에서 정책적 이견으로 불발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법, 상법 개정안 등도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입법 폭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정권 초기에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대통령 거부권 허들도 사라진 특검법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한다.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각각 여섯 번째와 다섯 번째 재발의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내란 종식'과 관련한 핵심 공약이었기에 본회의 통과 시 일사천리로 특검 추천 철자가 개시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151석을 훌쩍 넘겨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카드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는 여론전 외에는 민주당의 단독 표결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등도 줄줄이 재추진
민주당은 이를 동력 삼아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 차이로 막혔던 법안들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내 국장부활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막혔다. 이후 지난 4월17일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상법 개정안 역시 이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인터뷰에서 "취임하면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을 추진한다.
'입법 폭주' 신중론…'빨리 하자' 강경론도
이러한 속도전에 민주당 내에서는 '입법 폭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역풍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을 기존에 16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서 민주당 위원들 간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입법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 된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수 야당과 적극 협력하고 대화하고 해야 한다"며 신중을 요구했다.
다만 이러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론도 존재한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떤 특정 판사의 성향에 따라 문제를 맡기는 것보다는 법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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