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형배 협박' 40대 유튜버, 음식점 난동으로 구속 송치

뉴시스

입력 2025.06.05 11:43

수정 2025.06.05 11:43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 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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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한이재 수습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협박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유튜버가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유튜버 유모(42)씨를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이용객에게 '빨갱이 XX' 등의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위로 인해 가게 영업이 방해돼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유씨는 같은 달 14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또 다른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영상 등 핵심 증거자료 확보가 우선이라며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하고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유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달 2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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