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은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가 수갑·포승줄 등을 사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을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방첩사 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소령은 출동 지시를 내린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출동팀을 '체포조'라고 지칭했는지에 관한 검찰 질문에 "체포조나 임무에 관한 얘기는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답했다.
어떤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 생각했느냐고 묻자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지만, 그 외 상황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제 계엄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걸 못 받았다"며 "이동하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출동을 위해 보급받은 장비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이동 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8분쯤 전화를 받은 신 소령은 김 단장으로부터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한동훈·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