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문형배 살해예고' 유튜버, 음식점서 난동 부려 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5.06.05 12:16

수정 2025.06.05 12:16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5.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5.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살해 협박 글을 올렸던 40대 유튜버가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유튜버 유 모 씨(42)를 지난 4일 구속 송치했다.

유 씨는 지난 3월 21일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에게 '빨갱이XX' 등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같은 달 14일 오전 2시 30분쯤 종로구 헌재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폭행했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반려당한 후 유 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등에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할 때에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우리 윤카(윤 전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을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 등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 정국 당시 온라인에 올라온 협박글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유 씨를 송치할 때 관련 혐의를 제외했다.
현재 유 씨의 유튜브 채널은 폐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