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당 의총 열어 '당론 반대' 의견 채택
친한계 등 20여명 "자율 투표" 요구…정족수 미달로 당론 변경 무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 비대위원장, 권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2025.06.05. suncho2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5/202506051238379985_l.jpg)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과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검사징계법에 대해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3가지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표결하겠다고 한 부분을) 철회하고 자율 투표해야 한다"며 "(반대로) 당론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일방 처리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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