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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첫 계약 갱신…12명 탈락

뉴시스

입력 2025.06.05 13:08

수정 2025.06.05 13:08

2자녀 이상 신혼부부엔 24평형 공급
[화순=뉴시스] 화순 만원임대주택 전경. (사진 = 화순군 제공). 2024.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순=뉴시스] 화순 만원임대주택 전경. (사진 = 화순군 제공). 2024.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화순군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의 첫 계약 갱신을 추진한 결과 전체 100가구 중 12가구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상반기 처음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계약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료는 월 1만원으로 유지하고 재계약 시 최대 4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다.

재계약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입주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탈락 사유는 ▲이직으로 인한 타 지역 전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소득 확인 불가 등이었다.



또 갱신 대상자 중 일부는 입주 이후 결혼해, 계약 대상 임대아파트를 청년형에서 신혼부부형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59.8㎡(24평형)의 임대주택 10가구를 새롭게 공급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만원 임대주택은 청년에게는 자립 기반을, 신혼부부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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