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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가이드라인 반영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5 14:03

수정 2025.06.05 14:02

'전관' 키워드 검색 금지·광고 표시 강화 등 조치
사진=로앤컴퍼니
사진=로앤컴퍼니

[파이낸셜뉴스]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무부의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로톡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검색조건, 검색결과, 고지 의무, 광고 등 세부 운영기준을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로앤컴퍼니는 공직자 출신 등의 경력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로톡 내에서 변호사나 로펌을 검색할 때 '전관', '전관예우', '전관변호사' 등의 키워드를 차단하기로 했다.

광고 관련 정보도 보다 명확하게 표시된다. 광고 영역에는 '분야별 광고 영역'과 '광고 영역의 우선 정렬 및 비광고 영역과의 구분'이 명시되며,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서도 해당 변호사가 진행하는 광고 분야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외에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은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이 개정됐다.
아울러 기존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있던 보수액 공개 항목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 삭제됐다.

로앤컴퍼니는 그동안 '실시간 AI 모니터링' 도입, '변호사 표준 광고 가이드' 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위한 자율규제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책임 있는 서비스 운영에 항상 앞장서 왔으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색조건 및 광고 표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빠르게 보완했다"며 "공정한 수임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신뢰성 높은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