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선거사무원 대리 투표 사건 공공2부 배당(종합)

뉴시스

입력 2025.06.05 14:38

수정 2025.06.05 14:38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 시도한 혐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된 지난 3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분류한 무효표가 놓여 있다. 2025.06.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된 지난 3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분류한 무효표가 놓여 있다. 2025.06.03.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조수원 기자 = 검찰이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선거사무원 사건 기록 검토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5일 60대 여성 선거사무원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았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시간여가 지난 후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했는데, 동일인이 하루에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고 한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 용지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서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후 수사를 이어오다 이날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투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선거 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배우자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배우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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