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3대 특검' 처리
지난 정권서 거부권…이 대통령 거부권 안 쓸 듯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임시국회 첫 날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였을 당시 추진됐던 법안들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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