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대법원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전 검사였던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앞서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다.
차 의원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표적, 답정너, 프레임, 기획 수사였다"며 "검사는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람이 아닌 제도로서의 근본적인 검찰개혁,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뼛속에 인이 박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이른 시간에 기필코 완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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