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고 "중대재해법 엄정 집행" 요구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 지난 3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한국서부발전 본사에서 열린 태안화력 김충현(49)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김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2025.06.03. 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5/202506051454507206_l.jpg)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태안 서부발전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에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을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2일 오후 2시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발전소에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50)씨가 홀로 기계 점검작업을 하다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발전소는 지난 2008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한 곳인데,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가 법제화됐지만 발전소 현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도입되고 2인 1조 작업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실제 적용은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전체가 무력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발전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쪼개고 쪼개 말단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2인 1조 작업 법제화,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을 전면 검토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하고 서부발전 경영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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