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교육부 폐지' 트럼프 행정명령, 항소심서도 '효력 정지' 제동

뉴스1

입력 2025.06.05 15:12

수정 2025.06.05 15:12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시행을 막은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앞서 하급심 판사가 내렸던 금지명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측의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데이비드 배런 제1순회항소법원장은 "대규모 인력 해고로 교육부의 기존 역할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지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하며 기존 역할 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 하급심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보스턴의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은 지난 달 22일 "이번 조치는 의회의 승인 없이 교육부를 사실상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는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연방정부의 장관급 부서로, 이를 폐지하려면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판결로 교육부 대규모 해고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하급심 명령이 계속 유지되며,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도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희망퇴직을 신청한 600명을 포함해 교육부 인력을 4133명에서 2183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일주일 전 교육부 전체 인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1300명 이상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고, 행정명령 서명 다음날인 3월 21일부터 해고 대상자들은 실제 행정휴직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 직후 별다른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재차 항소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항소하며 항소심 결과가 불리할 경우 바로 보수 우위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빠르게 판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육부의 공식 폐지는 오직 의회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조치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