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3부(재판장 박은진)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 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끼인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은 B 씨 부친의 생일이었다. B 씨와 함께 근무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호흡 음주 측정이 어려워 채혈 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도주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 씨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만큼 만취상태였던 A 씨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단이 부당하다며,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을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부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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