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6.05. aha@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5/202506051523265644_l.jpg)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지역 행사에서 출마를 앞둔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열린 지역 행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은 모두 김도읍 의원 덕분"이라고 말하는 등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김도읍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던 김도읍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서 "선거의 형평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또 같은 해 12월 강서구의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노래의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 없으면 못살아'라고 노래해 자신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사실 행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 상당수는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청년회관 행사 중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의 노래자랑 행사에서 이 사건 노래가 이뤄졌다"며 "다만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김도읍의 업적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청장은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 그동안 많은 구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면서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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