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시정조치·과징금 모두 취소
대법원, SK바이오 특허침해 승소 확정
대법원, SK바이오 특허침해 승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 간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SK바이오가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무역위가 내린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이 취소됐다.
무역위는 지난해 2월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SK바이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개발해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화이자가 자사의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전에 휘말렸다. 2018년 대법원에서 화이자가 승소하자, SK바이오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오는 2027년 4월까지 국내에서 해당 백신을 생산·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SK바이오는 러시아 제약사에 임상 및 분석 시험을 위한 연구용 원액을 수출했는데, 화이자는 이를 두고 원액을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으므로 SK바이오가 화해 합의를 위반했다며 또다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화이자가 승소했지만, SK바이오는 "완제품이 아닌 연구 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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