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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경태, '국민이 헌재 각하·심판절차 심의' 법안 발의

뉴스1

입력 2025.06.05 16:41

수정 2025.06.05 16:4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이나 수행 중인 심판 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인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게 하려는 취지라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임에도 이를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