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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내란 피해' 위자료 청구 시민들에 소송비 담보제공 신청

뉴스1

입력 2025.06.05 16:50

수정 2025.06.05 17:45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청구한 원고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통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해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일종의 보호장치다. 또 송사에 휘말린 피고가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사소송법상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해 정해진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각 심급의 합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했는데도 원고가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초 재판부는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지난 4월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소장 송달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 소장 송달과 함께 오는 27일을 첫 변론기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각종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계엄 사태로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당사자인 중소상공인 12명은 계엄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위자료 10만 원과 재산상 손해 90만 원을 합산해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했다.


또 내란 혐의와 별개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기자들은 지난 2일 '고발 사주 의혹 보도'를 부인한 윤 전 대통령 탓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버스는 2021년 9월부터 여러 기사로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하고 후속 보도를 이어왔는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출처 없는 괴문서이자 정치공작"이라고 발언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이 대표와 뉴스버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