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시정돼 있지 않은 차량 및 무인점포 내에서 골드바, 현금 등 귀중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 A씨를 검거 및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금천경찰서) 2025.06.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5/202506051701136636_l.jpg)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시정돼 있지 않은 차량 및 무인점포 내에서 골드바, 현금 등 귀중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 A씨를 검거 및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2개구 일대 노상 주차장 등에서 차량 내부에 침입해 콘솔박스 내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584만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 53만5000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감시가 소홀한 무인점포 내에서 밀키트 등을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총 766만1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어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없이 주로 도보로 이동하고, 택시 이용 시에는 현금 결제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20일간 서울 5개 구 다수의 CCTV를 분석·활용해 피의자 추적에 착수해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주로 감시가 소홀한 야간 새벽시간 대에 무인 점포점에 들어가 진열 상품 등을 몰래 훔쳐 왔으며 차량 내에서는 귀중품 및 현금 등을 주로 훔쳐 온 것으로 확인됐다.
훔친 골드바 처분을 위해 수시로 서울 모처의 금은방, 금거래소 등을 드나들었고 장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피해품을 처분해 휴대전화 구매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현금 450만원은 경찰이 압수해 피해자에게 가환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장물(골드바) 처분과 관련해 당시 장부에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금은방 업주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적용을 검토 중이며 피의자의 추가적인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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