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꽂은 돈' 유무죄 가릴 쟁점…1심 벌금 80만원에 검찰 항소
김도균 위원장 "친목 목적 축구회서 의도 없이 기부…심려 끼쳐 사죄"
'선거법 위반'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2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돼지머리에 꽂은 돈' 유무죄 가릴 쟁점…1심 벌금 80만원에 검찰 항소
김도균 위원장 "친목 목적 축구회서 의도 없이 기부…심려 끼쳐 사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축구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행위가 무죄라는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친목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운영 관리 의무 범위에 한해서 회비를 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번 사건 조기 축구회에서 피고인이 돈을 기부한 행위는 이러한 의무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부행위가 이뤄진 단체에 피고인 소속 여부도 중요하지만, 단체 가입 시기와 조기 축구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축구회 간 여러 경기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여러 축구회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데도 축구회 2곳에 가입했다. 이는 통상적인 사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축구회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회원이 1∼2만원 기부하는 관례와 달리 간부급 이상에서 이뤄지는 5만원 이상을 기부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축구회 한 곳은 친한 동기들끼리 모이는 클럽이었고, 한 곳 역시 친구의 권유로 들어간 축구회였을 뿐 처음부터 고사를 지내기 위해 들어간 곳도 아니었다"며 "5만원을 기부한 행위 역시 더 많은 돈을 냈다고 볼 만한 이례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응원해준 많은 분과 지역 주민에 심려를 끼쳐 마음속 깊이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10월 지인 A씨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 아들 B씨로부터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3월 참석한 지역구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서는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 운동 개시 전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김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출마 의사를 적극 표명해온 점 등을 근거로 김 위원장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려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행위는 김 위원장이 지역 사회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회원 자격으로 참석한 정기모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정치적 언급은 없었던 점을 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전역한 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민주당 강원도당 당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1심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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