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특혜 인정할 사정 없다고 판단…이해충돌방지법도 불성립
김영환 충북지사 '부적절 돈거래 의혹'…경찰, 불송치 결론대가성·특혜 인정할 사정 없다고 판단…이해충돌방지법도 불성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폐기물업체 간 수십억 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두고 제기된 뇌물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금전거래에 대해 대가성을 살펴봤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A 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A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의 또 다른 관계사인 C 업체가 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해 2023년 12월 김 지사를 사전수뢰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김 지사와 B씨가 문제의 사업 관련 청탁이나 특혜를 주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먼저 C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한 시점이 김 지사 취임 전인 2021년 단 한 차례뿐인 것에 주목했다.
A 업체와 C 업체가 충북도와 그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김 지사가 A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통상적인 수준의 이자(4.2%)를 꾸준히 납부했고, 자신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정상 거래의 형식을 갖춘 점 등으로 미뤄 특혜로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금전거래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졌으나,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도 산하기관이 C 업체 소유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직무 관련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지사는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했고, 중도금 반환을 위해 A 업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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