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뉴스1) 양희문 김지혜 김기현 이성덕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전후로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 내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지난 4일 자정쯤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경위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울산에선 A 경위 외에도 지난달 26일 방어진지구대 소속 B 경감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지난 1일 오후 경기 하남시에선 서울 서초경찰서 관내 파출소장인 C 경정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C 경정은 주말농장을 방문해 술을 마신 뒤 양평에서 하남까지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안양에선 분당경찰서 소속 20대 D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D 경위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대구에서도 지난달 24일 대국경찰청 소속 E 순경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으로 운전하다 입건됐다.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 기강해이가 심각하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선 기간 전후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경찰청은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예방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 기간인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했다.
해당 기간에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된다.
일선서 한 경찰관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술자리가 있을 땐 차를 안 가지고 간다"며 "대선 기간에 이런 일이 터진 건 스스로에 대한 절제력은 물론 직업윤리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데다 경찰 수장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관리·감독이 느슨해졌다고 분석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교체기인 데다 경찰 수장 공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위 행위에 대해선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시민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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