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1차 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총 성명…"2인1조 작업 및 외주화 금지 법제화" 촉구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씨가 숨진 채 발견된 태안화력발전소 안 한전KPS 태안사무처 건물. '그린에너지와 함께 사랑받는 지속성장 기업' 문구가 눈에 띈다. 2025.06.03. 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5/202506051758562418_l.jpg)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가 기계에 말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구조적 원인으로 외주화와 안전관리 부실이 지목됐다. 현장엔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관리감독자도 없었으며, 고인은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한전KPS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10년차 숙련공으로, 지난 2일 공작물을 선반으로 가공하던 중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망했다.
대책위는 "하청업체 소장은 공작작업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며 작업방법 등에 대해선 모두 재해자(김씨)의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며 "공작실 작업자는 사실상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이 사용한 범용선반은 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이 방치돼 있었다. 회전부에 끼이는 사고가 잦아 산업안전보건규칙상 방호울 설치가 의무지만, 사고 당시 선반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다.
공작물 고정도 부실했다. 작업물은 고정이 어려운 타원형이었으나, 단동척이 아닌 3본연동척이 사용돼 정확한 고정이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고인의 신체가 회전체에 말려들어가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관리적 문제도 드러났다. 원청인 KPS와 하청업체 간 계약서에는 작업 전 서면 작업지시와 위험성 평가, TBM(작업 전 안전회의) 등의 절차가 명시돼 있었지만, 고인의 작업은 구두지시로 이뤄졌다.
대책위는 "작업절차는 작업의 생산성뿐 아니라 안전성을 위한 필수 절차인 셈"이라며 "예외적인 긴급작업, 돌발작업 시에만 가능한 직접적인 구두 통보를 통한 작업지시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고가 6년 전 태안화력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이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책위는 "김용균 이후 정부와 발전사는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이행점검을 하는 동안에도 안전시스템의 작동은 원청과 김용균이 소속된 1차 하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현장 인력 확충 및 안전 대책 등 요구사항을 내놨다.
유족 측도 "회사는 사망사고가 고인의 잘못이 아님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유족과 대책위,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고인의 죽음은 무력화된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과 외주화 구조 탓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항목 점수는 윤석열 정권에서 절반으로 줄었고, 2인 1조 작업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가 10년차 숙련공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중대재해 수사에 노동자 참여 보장 ▲2인 1조 작업 및 외주화 금지 법제화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 전면 재검토 ▲서부발전 경영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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