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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운명의 달… 민관조사단 결론 귀추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5 18:09

수정 2025.06.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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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대표 "이사회 결정 사안"
입장 유지 속 새 정부 대응 주목
과기부 처분 수준 법률검토 착수
새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측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다시 촉구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사회가 (논의 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종전과 같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달 말쯤 발표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면담을 위해 SK서린사옥을 찾았으나 최 회장의 부재로 대신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만남을 가졌다.

유 사장은 이 의원에게 "회장님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게 아니라 저와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SKT에서 위약금 문제를 처리하기 힘든 것 같아 최 회장을 만나서 '그룹 차원에서 결단을 하셔야 하지 않냐'라는 말을 하려 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면담이 불발되자 이 의원은 "SK가 이번 기회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약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과방위 차원에서 추가 청문회,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SK텔레콤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해석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내릴 예정이다. SK텔레콤이 회사 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